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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4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경매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30만 원을 빌려 달라, 3억 원의 예금이 있는데

2. 15.경 만기가 되면 예금을 찾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기간(약 1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매월 50만 원씩 성실히 변제하는 등 진지한 노력으로 55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향후 성실하게 피해를 계속 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점, 기본적 생계비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