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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0406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원고가 생산한 제품 또는 자체브랜드 제품을 총 13회 방송 PPL하기로 하고 방송 PPL 금액은 1억 원으로 하는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실제로는 4회 방송을 하는 데 그치는 등 사업제휴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사업제휴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이미 지급받은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전략적 제휴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은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한 사실(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브랜드(C)에 대한 제품의 생산을 전담하고, 피고 회사는 C 제품 중 원고가 생산 가능한 품목의 제품은 제품생산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품을 소싱하여 공급할 수 있고, 원고가 자체 브랜드 제품을 피고 회사의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타업체 대비 우호적인 조건으로 우선하여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중국 뷰티방송 프로그램(중국 SMG의 SITV채널) ‘D’에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자체브랜드 제품을 방송 PPL을 하여야 하는데, 방송 PPL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