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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19』 피고인들은 2016. 6. 19.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E 부근 F모텔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일산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가 빈집의 방범창을 구부려 공간을 만든 후, 이를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6. 20. 13:42경 고양시 일산동구 G 20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기척이 없으면 엘리베이터로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끼고 손으로 방범창을 구부려 공간을 만든 후, 이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2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