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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3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1:45 경 서울 은평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55 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 싸우시면 장사에 방해가 되니 나가 서 싸우시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각하 배상 신청인은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그 심리를 위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 4호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