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9 2014고단2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 00:35경 순천시 조례동 청솔횟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연향동 충효로에 있는 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