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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5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3: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과 말다툼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19 세) 이 이를 만류하자 D의 뒷머리를 잡아당겼다.

이후 매니저인 피해자 E(37 세), 종업원인 피해자 F(29 세), 피해자 G(23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F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G의 왼쪽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클럽 앞 노상에 이르러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