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가. 30,957,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2. 12.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서울 특별시 마포구 B 도로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C가 1935. 8. 8.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61.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가 1987. 4.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D 전(田) 65평을 일제 강점기인 1913. 3. 1.경(大正 2년 3월 1일)에 E이 소유자로 토지사정을 받았다가 1916. 12경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47. 2. 18.경 그 중 약 43평이 G 전으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되면서 약 22평이 되었다.
다. 구 토지대장(을가 3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이후에도 F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1961. 7. 19.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사건 분할토지는 분할 이후에도 F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1961. 7. 19.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1961. 7. 13.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목은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1966년도에 촬영된 이 사건 토지 일대의 항공사진(을나 1호증) 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주택가의 담장과 구분된 넓은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갑 2호증, 을가 4호증)에는 1969. 11.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만 한다)는 1999. 3. 31.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I(J 입구)에서 K(L)까지 연장 2,950m를 도로노선(M)으로 정하여 공고N로 고시한 후 이 사건 토지를 폭 25m-30m(대로3류)인 서울특별시 도로로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가 1, 2,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마포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