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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5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 없이 2016. 2. 12.부터 2016. 7. 6.까지 사이에 위 D 음식점에서 자동반주장치, 마이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