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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3 2014고합51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18: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7세)가 교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자 “교회에 가지마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안방 장롱과 벽 사이에 몰아넣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화장대를 안방 출입구 쪽으로 돌려 세워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뒤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죽어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몸통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다발성 찰과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신경안정제 3알, 수면제 2알을 먹고 막걸리를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