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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0 2015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충남 태안군 C 외 5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 D으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하여 위 임야 면적 10,820㎡에 식재된 소나무 593본(임산물 원산지 가격 1,620,000원 상당)을 베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안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태안군청 환경산림과 지방녹지주사보 전화 진술)

1. 실황조사서(불법입목벌채지 실측도면, 현장사진, 복구비 산출내역, 조림사업 단비표, 벌근조사에 의한 입목재적 산출내역 첨부)

1. 압수조서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593본을 벌채한 것으로,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10,820㎡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