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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2:1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뭐라 그랬어 니들은 왜 저 새끼 말만 믿고 내 말을 안 믿어!"라며 욕을 하고,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관 F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