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전에 D와 같이 서울 은평구 L건물 101호에 투자하였던 것이 있는데, 그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중간에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었는데도 D가 2009. 11.경 자신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J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가 그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철거관련 회사에 근무하면서 철거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을 뿐 재개발 자체를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아 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신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소개한 것은 피고인에게 이미 H 재개발사업의 조합가입비를 지급한 이후이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3,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종전에 L건물 101호에 투자하였던 투자금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으로 J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J에게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