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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가합525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7.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은 3억원, 임료는 월 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2015. 7. 15.부터 2017.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지금까지 예식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까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억원 중 2억 7,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5. 10. 15.부터는 월 임료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

즉 피고는 2015. 10. 15.부터 2016. 11. 14.까지 지급할 월 임료 4억 2,900만원(= 3,300만원 × 13개월) 중 2억 8,100만원만 지급하고 1억 4,800만원(= 4억 2,900만원 - 2억 8,1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4.5개월 상당의 월 임료에 해당하므로 2016. 7. 1.부터의 월 임료를 미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보증금과 월 임료를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소장 송달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만원(= 3,000만원 부가가치세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