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7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인 2016.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절취하여 오는 절취책, 절취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조직 조직원인 ‘C’로부터 보이스피싱 절취책으로 일하면 절취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1. 5.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D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비닐봉지에 넣은 후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집에 방문할 예정이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대덕구 E건물 앞 상가 국민은행에서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위 2,3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공범인 ‘F’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2,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