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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경 대출 받기 위해 위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창원시 진해수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과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 서비스업자에게 각각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 2 장의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이종 벌금형 1회), 부양가족( 처, 자녀 3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