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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8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수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2. 6. 피고와, 피고에게 45,158,282원 상당의 창호자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된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45,264,110원 상당의 창호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45,264,11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실제 당사자는 G이고,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용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고와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1~3, 5, 7, 9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단지 원고로 하여금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