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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직장, 소유차량 등 등록정보 변경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11.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신상정보에 대하여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2019. 12. 9.까지 자신의 주거지 변경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경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B)를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로 변경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경 본인 명의의 제조업체인 'C'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로 변경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생침해사범 석방통보,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알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