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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20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4(C) 1대( 증 제 1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QQ 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 팀장으로부터 “ 대부 업 캐피탈 회사이고 고객들의 대출한도를 증액하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면 인출 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고 D 팀장이 지시하는 주택 또는 빌라의 우편함, 전기 배전함에 숨겨 져 있던 접근 매체인 카드를 찾아 해당 은행 ATM 기에서 입금된 돈을 전액 출금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시 받은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2017. 12. 경 은행 ATM 기에 수거한 카드를 넣고 돈을 인출하던 중 사고 신고 계좌 또는 지급정지 계좌라는 문구를 확인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게 되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8. 21:58 경 대구 중구 E 건물에서, 불상의 카드 수거 책이 카드를 대여해 주면 돈을 지급해 준다는 말을 믿은 F로부터 기업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위 E 건물 배전판에 숨겨 둔 것을 찾아 D 팀장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 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방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콜 센터 담당직원은 2018. 2.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신한 은행 관계자가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신한 은행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여신금융협회에 평점이 낮아 5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니,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