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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3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45』 피고인은 G(기 판결선고 됨)과 2008. 4.경 귀뚜라미 보일러를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달리 아무런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의 지인인 H을 통하여 그 누나인 피해자 I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광진구 J 3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H에게 “귀뚜라미 보일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도 H에게 “보일러를 덤핑가격에 사서 비싸게 되팔게 되어 있는데 자금이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억 2천만 원이 부족하다. 누나인 I에게 말해서 누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3일 안에 1억 6,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H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6.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9』 피고인 B은 199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L은행에 근무하였고, 아래 범행 일시 당시 L은행 본점 마케팅 부서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잠실타운 지점에 마케팅 지도를 위해 파견근무 중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은행에 근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2. 4.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충북 제천시 R 소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