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필리핀 보라

카이 숙소를 구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필리핀 보라

카이 숙소 숙박권을 예약해 줄 테니 26만 원을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숙박권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0.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26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372,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C, Q, R, D, S, T의 각 진술서

1. -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를 모두 변제한 사실, 범죄 전력,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