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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체험장 매표소 옆에서, 일을 하는 장소에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33세)가 자주 찾아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확인),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