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5122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30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마지막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 전에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