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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1904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4,295,651원, 선정자 B에게 35,165,635원, 선정자 C에게 22,095,31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B, C, D(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동주택(이하 ‘대동주택’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주택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의 대동주택에 대한 각 채권 원고와 선정자들은 대동주택과의 근무계약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각 퇴직금 채권의 합계 114,767,685원을 청구금액으로 대동주택의 관리인(대동주택에 대하여 2009. 2.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19. 창원지방법원 2013차2387호로 지급명령이 결정되었고, 2013. 9. 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아래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 정본을 받은 2013. 9. 27.경 원고는 원금잔액 43,485,510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3. 9. 2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10,141원 합계 44,295,651원의, 선정자 B은 원금잔액 34,522,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3. 9. 2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43,158원 합계 35,165,635원의, 선정자 C은 원금잔액 21,691,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3. 9. 2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04,110원 합계 22,095,316원의, 선정자 D은 원금잔액 15,068,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3. 9. 2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80,728원 합계 15,349,220원의 각 퇴직금 채권이 있었다.

다. 대동주택의 피고에 대한 채권 등 1) 피고는 2006. 8. 17.경 당진시 채운동 소재 당진대동다숲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

, 위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