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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노128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나서 제출한 서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 포함) 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8. 1. 말경 및 2018. 3. 말경 각 강제 추행, 유사 강간 미수, 피해자 B에 대한 유사 강간,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을지언정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B에 대한 감금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8. 1. 22. 경 강제 추행의 점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요의 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단지 인터넷 등 가입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 인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5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 2. 3. 자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8. 2. 3. 02: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여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여기가 여관이냐,

지금 나 가지고 장난 치냐,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