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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1.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8. 16: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집에 우유, 요구르트를 배달하여 주던 피해자 C(57세)에게 전화하여 요구르트를 배달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잠깐만 들어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현관문을 잠근 다음 “아주머니 나랑 연애합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아주머니하고 한번 연애하고 싶어서 그래. 나 지금 칼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뛰어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대문 안쪽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농담을 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