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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526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