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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6고단8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2] 피고인 A은 2016.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8.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6. 3. 10.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C을, 2016. 4. 8.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D를, 2016. 4. 11.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E를, 2016. 3. 14.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F을 각각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4. 경부터

4. 28. 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에서 객실 7개 등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6만 원 - 12만 원의 마사지요금을 받고 태국여성인 C,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팔꿈치로 눌러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총 6,152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017 고단 566]( 피고인 B) 피고인 B은 춘천시 G 2 층에 있는 태국 마사지 'H '를 운영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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