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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08 2013고단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8. 00:40경 원주시 단계동 합동청사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방향에서 무실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왔으며, 그 곳은 차량운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00:4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길 27-1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합동청사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