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20: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가게 주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어디 사세요 예쁘다, 악수 좀 해 주세요.”라면서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자, “근처 어디 사세요 악수 한 번 해 주세요.”라면서 재차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팔뚝까지 쓸어내리고, 재차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예쁘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당시 CCTV영상 캡쳐사진 9매
1. 피의자 범행당시 CCTV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중 2011. 3. 15.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지적 능력은 IQ 77로서 경계선 수준에 속하는 등 지능발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응능력을 나타내는 사회지수는 SQ 53으로서 사회연령이 10세 7개월 수준이고, 자조능력, 자기지도, 의사소통능력, 아동능력, 작업능력, 사회화 등 적응능력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