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15:00에서 다음 날 17:30 경 사이 공주시 C에 있는 ‘D’ 카센터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가 E 소유의 F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2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 경부터 2018. 2. 13. 12: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22:59 경 충청남도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과 화장대 문을 열고 물건을 뒤지고, 작은 방으로 가 장롱 문을 열고 물건을 뒤지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23:10 경 충청남도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대문 시정장치와 연결된 노끈을 잡아 당겨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제 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물품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사진 설명), 각 현장사진, 사진 설명(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