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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19 2012노10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3자가 피고인의 노점 텐트 옆에서 이 사건 위조품을 팔다가 잠깐 다른 곳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단속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에서 ‘관세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직원으로서 위조품에 대한 조사 및 단속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의류가 판매되는 텐트가 있는데 텐트 안에는 대부분 위조품이 아닌 일반 제품들이 있고, 그 옆에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행거가 4~5개 있고, 판매자는 남자분이고 키가 크고 덩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22:00경이어서 어두웠지만 젊은 종업원이 신고 받은 인상착의와 같았다. 텐트 안에도 위조품으로 보이는 상표를 달고 있는 의류들이 있었으나 확인해 봤을 때 재봉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수리를 맡기는 것일 수 있어서 단속을 하지 않았다. 제가 구매자로 위장을 해서 피고인의 종업원에게 물건의 가격을 물어봤고, 종업원은 25,000원이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의 종업원에게 물건 값을 물어보고, 답을 들은 내용은 경찰에서도 진술한바 있으나 왜 수사기록에 없는지 모르겠다. 위조품 단속실적에 따라서 성과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있지는 않다. 위조품들은 피고인이 설치한 천막과 거의 붙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E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