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빌딩 6층에 입주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E(66세)은 의료법인 F병원의 이사장으로 위 빌딩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9:30경 위 빌딩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과거 서로 진행하던 고소 사건 관련하여 기분을 풀고 대립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M, N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네가 얼마나 잘난 줄 아냐. 씨발, 사과를 하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냐! 개새끼야. 너 조심해라. 언제 내가 만나면 대가리를 깨 줄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E, M, N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상호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범죄사실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