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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노2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별지 1 사기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의 연번 4~39 기 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및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를 선고 하였다.

제 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및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한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별지 1 사기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의 연번 4~39 기 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은 이미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제 1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 피고인 J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도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및 C에 대한 사기의 점, 제 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 A, B는 당 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C, D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이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제 1, 2 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