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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2 2020고합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우체국 후문 뒤 노상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