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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6 2020가단222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9.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