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7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2:14 경부터 같은 날 12:22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805호에서 피해자 C의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블 로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글에 " 블 로그 통짜로 쳐 날리고 싶지 않으면 아닥하고 살아라.

조만간 우리 애들 3000명 악 플 10 개씩 만 달게 해 줄게.

씹덕주제에", " 니 찾아가서 니 면상 초고 해상도로 디 씨랑 일 베에 수백 장씩 올릴 수도 있어요.

", " 우리 커뮤니티 애들 풀면 5000명 이상은 동원되고, 현 피도 2일 내로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 이 블 로그 주인 실시간으로 주 찢어 버리고 아프리카와 유투브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댓 글을 게시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고소장

1. 증빙자료, 캡 쳐 화면 (E 블 로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알지 못하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인의 댓 글 게시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 내용, 블 로그 및 댓 글의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댓 글 게시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