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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3고단2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을 소유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7. 20. 07:36경 판교기점 61.4킬로미터 지점 김포방향 통일로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량 11.0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2006. 12. 19.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07. 1.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