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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병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8세)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I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