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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20842

보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8,965,140원과 그 중 48,625,65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50,339...

이유

..., 을나 제4호증). 관련 판결이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밝힌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o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경위 - 피고 B(원고)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이 2015. 1. 24.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음 ㆍ 피고들은 2015. 5.경 구두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함 o 이 사건 관리계약 종료 경위 - 피고들은 2017. 2.경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음 o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존부 - 피고 B(원고)은 피고 C(피고)로부터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한 데 따른 용역비로 최대 632,727,758원(= 559,519,538원 73,217,2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된 2017. 2.경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3개월을 더한 기간 ** (2015. 5.부터 2017. 2.까지) 피고 C(피고)이 인정하는 559,510,538원 (2017. 3.부터 2017. 5.까지) 피고 B(원고)이 주장하는 73,217,220원 ㆍ 피고 B(원고)은 피고 C(피고)로부터 이미 위 돈보다 많은 751,581,156원을 지급받았음* * 피고 B(원고)은 이를 자인하고 있음 o 피고 B(원고)이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가 있는지 - 피고 B(원고)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한 데 따른 용역비를 충당했음 ㆍ 피고 B(원고 이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는 없음

마.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서면 작성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중 160명은 2015. 11. 6.부터 2017. 1. 31.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긴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했다(을가 제2호증).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중 상당수는 201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