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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3 2013고단803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C와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C를 도급인으로 기재하지 않고서는 주유소 신축계약의 체결이 어려워지자, 2010. 2. 일자불상경 임의로 위 D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위 D과 자신을 공동 도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 오전 시간불상경 강릉시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공사명 ‘G 주유소 신축공사’, 공사장소 ‘강릉시 H’, 착공예정일 ‘2010. 2. 24’, 준공예정일 ‘2010. 5. 24’ 계약금액 ‘4억 원’, 도급인 1 ‘D(주)’, 도급인 2 ‘A’, 수급인 1 ‘I’, 수급인 2 'F'으로 기재 되어 있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용지의 D(주) 대표자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I,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인감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강릉시 E 등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