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거진어촌계 어장관리선인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3. 19. 09:18경, 사용인인 D(C 선장)가 고성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구역을 약 200m 벗어난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단 북동쪽 약 950m 해상(북위 38° 27.33′, 동경128°28.56′)에서 잠수부로 하여금 바다에 들어가 멍게 약 3kg을 잡아오게 하여,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거진어촌계 어장관리선인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4. 22. 11:50경, 사용인인 F(E 선장)가 고성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구역을 약 450m 벗어난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단 북동쪽 약 1,074m 해상(북위 38° 27.77′, 동경128°28.09′)에서 잠수부로 하여금 바다에 들어가 멍게 약 20kg을 잡아오게 하여,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어장구역이탈조업위치도, E 어장구역 이탈 조업도
1. 위반선박채증사진, 순찰정에서 촬영한 채증사진, 휴대폰카메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