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321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17. 7. 6. 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17. 7. 6. 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