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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노2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필로폰 수입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②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③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수백 명이 투약할 만큼 많은 분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1년 2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