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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4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0.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429』 피고인은 2019. 9. 15. 02:35경 인천 부평구 B에서 길을 걷던 중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체구가 작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 여겨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쓰러질 때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행인들로부터 제지당할 때까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에 걸쳐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639』 피고인은 2019. 7. 20. 16: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및 진단명 확인 전화통화) 『2019고단66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