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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0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5:50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200에 있는 ' 한국 마사회' 1 층 현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려 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 17:00 경 위 ‘ 한국 마사회’ 1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