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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383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01,460원 및 그 중 16,377,494원에 대하여 2019.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4. 9.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이율 연 19.9%로 정하여 48개월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5. 8. 17.경부터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분할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C은 2018.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C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8. 6.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9. 7.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29,101,460원(= 잔여 원금 16,377,494원 위 잔여 원금에 대한 2015. 8. 17.부터 2019. 7. 11.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723,9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9,101,460원(= 잔여 원금 16,377,494원 2019. 7. 11.까지의 지연손해금 12,723,966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16,377,49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