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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06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 09:55경 대구 수성구 F빌라 102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D 화물자동차로 그곳 F빌라 102호의 이삿짐을 운송료 명목으로 800,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