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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남광주고가 옆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 약 773,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1킬로미터 가량을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약 1,973,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