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204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376,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7.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공사는 1981.경 그 소유이던 울산시 남구 C 대 7,652㎡와 E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F 토지 지상에 G 내지 H동 아파트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보일러실 건물(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이라고 한다)을, 1989.경 I, J동 아파트(이하 G 내지 J동 아파트를 ‘O동 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직원용 관사로 이용하였다.

G 내지 J동 건물은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로 건축되었으나 구분소유권 등기는 되지 아니하고 각 동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1991.경 F 토지에서 K, H, I, J동 건물이 위치한 11,952㎡ 부분이 분할된 후 지목변환 되어 울산시 남구 L 대 11,952㎡ 되었다가 일부 토지를 합병하여 L 대 12,167㎡(이하 ‘L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C 대 7,652㎡에서 2007. 1.경 167㎡가 분할되고 남은 7,485㎡이 이 사건 토지가 되어, L 토지 지상에 K, H, I, J동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G, M동 건물 및 이 사건 판매시설이 각 위치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D공사가 일부 물적 분할되어 피고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설립되면서 2001. 5.경 이 사건 토지 중 5,421/7,652 지분, L 토지, G, K, H, I, J동 건물, 이 사건 판매시설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2,231/7,652 지분과 M동 건물에 관하여는 N 명의로 2001. 4. 2.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는 G, K, H, I, J동 건물을, N은 M동 건물을 각 직원용 관사로 이용하였다. 라.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2014. 11. 5.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31/7,652 지분과 M동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G, M동 건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