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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20가단201605

소유권이전

주문

1. 별지 지분표 (가)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위 지분표 (나)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