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20가단201605
소유권이전
주문
1. 별지 지분표 (가)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위 지분표 (나)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 지분표 (가)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위 지분표 (나)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